집단소송법 시행 최장 2년 유예…한나라 관련법안 국회제출

  • 입력 2003년 6월 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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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8일 모든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되 시행을 최장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되 피고회사 전체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토록 하고 원고측은 소송 전에 법원이 정하는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당초 한나라당이 검토했던 법원 허가 전 감독당국의 전심(前審) 절차는 이중규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법안에서 제외했다. 또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당사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1 TV ‘정책진단’에 출연해 법인세율 인하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는 데 대해 여야정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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