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각종 세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이달 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는 주행세가 L당 15.49원 오르는 대신 교통세가 14원, 교육세가 2.1원 내린다. 소비자가격은 L당 1288원으로 변화가 없다.
경유는 교통세 29원, 교육세 4.35원, 주행세 11.18원 등 L당 세금이 44.53원 인상된다. 소비자가격은 이보다 큰 폭인 49원 오를 전망이다.
LPG부탄은 특소세 55원, 교육세 8.25원, 판매부과금 2.03원 등 L당 세금이 65.28원 많아진다. 그러나 LPG 국제가격이 t당 310달러에서 210달러로 내려감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569원에서 570원으로 1원가량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등유와 중유에 대한 L당 세금은 각각 107원에서 131원으로, 6원에서 9원으로 인상된다.
재경부는 현재 100 대 58 대 44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상대가격비율이 7월 이후에는 100 대 61 대 44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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