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갖고 연간 수백만건에 이르는 각종 송달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컴퓨터를 통해 사건을 배당, 신속한 재판을 진행토록 하는 등의 사법 정보화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부 사건 당사자들은 변론 자료를 전자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법원에 직접 가는 불편 없이 전자문서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또 소장과 판결문, 준비서면 등 각종 서류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즉시 전자문서를 통해 재판부에 송달 사실이 통보되도록 송달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올해 10월경 전자재판시스템(ECF) 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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