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비리 상당수 파악”

  • 입력 2003년 6월 6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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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홍성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을 5일 구속한 데 이어 6일 국세청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세무비리 수사가 어떻게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부 세무조사 공무원들이 특별 세무조사를 한 뒤 포탈 세액을 2억원 미만으로 줄여줘 검찰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포탈 세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세무서측이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되어 있다.

검찰은 또 포탈 세액을 2억원 미만으로 줄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특가법 8조는 ‘포탈 세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 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억원 이상의 포탈 세액을 적발하고도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지 않은 국세청 본청과 지방 국세청 조사국 공무원들을 중점 내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세무조사 무마 및 감세 청탁 과정에 정치인과 정부 고위 공직자가 개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홍 감사관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등에 세무조사 공무원의 비리 유형과 적발 방법 등에 대한 수사 자료를 보내 세무비리 수사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집한 범죄 정보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기업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등 파생 범죄가 끊이지 않아 수사를 통해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법 규정대로 할 경우 기업주 구속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 현행 특가법 개정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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