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증거금 반환 지연따른 건설업체 이익금 돌려달라"

  • 입력 2003년 6월 6일 18시 57분


코멘트
건설업체가 주상 복합아파트 청약으로 받은 청약증거금 반환을 늦추어 얻게 된 이자 수익금을 청약자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회사원 차모씨(33)는 6일 “아파트 청약증거금 3000만원에 대한 7일간의 이자 2만8763원을 지급하라”며 ㈜포스코건설과 학교법인 건국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차씨는 소장에서 “지난달 28일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더# 스타시티’에 청약증거금 3000만원을 내고 3일 분양 낙첨됐지만 시공사는 청약증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1주일 뒤에 내주겠다고 한다”며 “대출금리 연 6%를 적용하면 전체 청약증거금 2조6940억원에 대한 1주일치 이자가 31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차씨는 “청약증거금 반환이 지연돼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을 시공사가 갖는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시공사는 이를 청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전산처리작업이 3일이나 걸리고 휴일이 겹쳐 부득이하게 1주일 뒤 청약증거금을 돌려줄 예정이라는 반환 일정을 청약 당시 공지했다”며 “청약금 통장이 연리 0.1%의 보통예금 통장이어서 전체 이자 수입은 3600여만원으로 추정되지만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수수료가 더 많고 업무가 너무복잡하다”고 말했다.

‘더# 스타시티’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 야구장 부지에 지상 35∼58층짜리 4개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대단위 주상복합단지로, 청약마감 결과 아파트에만 8만9000여명이 몰려 청약금액이 2조6940억원에 달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