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용인땅 1차 매매대금 38억5000만원”…강금원씨 “28억5000만원”

  • 입력 2003년 6월 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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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李基明·67)씨의 경기 용인시 땅 1차 매매 대금과 관련해 매수자인 창신섬유 회장 강금원(姜錦遠·53)씨가 “정확한 매매대금은 28억5000만원”이라고 밝혀 다시 의혹이 일고 있다.

강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1차 매매와 2차 매매(소명산업개발·40억원) 대금간에 11억5000만원의 차이가 나 이씨가 노 대통령 당선 후 2차 매매를 하면서 땅의 개발이익을 노려 대금을 더 올려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씨는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매매대금 28억5000만원에는 이씨의 국민은행 빚과 한국리스여신㈜ 가압류 해제금까지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 “처음 기자회견을 할 때 매매대금을 토지대금 28억5000만원에다 이씨의 국민은행 빚 3억7000여만원을 합쳐 32억2000여만원이라고 한 것은 내가 표현을 잘못했거나 언론들이 내 말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1차 매매대금(28억5000만원)이 2차 매매대금(40억원)보다 적은 것은 급매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자 “매수자(강씨)가 국민은행 채무 10억원을 승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대금은 3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했었다.

이와 관련해 강씨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씨가 쩨쩨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청와대가 처음엔 지웠다가 뒤늦게 공개한 1차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국민은행 임야보증채무금 10억3000만원은 매수인(강씨)이 승계한다’(2항),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 원금과 연체이자는 매수인(강씨)이 전액 책임 상환한다’(3항)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강씨는 “계약서에 특약사항 2, 3항을 넣은 것은 내가 준 돈으로 이씨가 땅의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을 시켜 자신이 준 돈으로 실제 이씨가 부채를 갚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강씨로부터 계약금 5억원, 중도금 10억원, 잔금 중 4억원 등 모두 19억원을 받아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18억8500만원)를 갚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빚 10억원은 3월4일 2차 매수자인 소명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14억8500만원)으로 해결했다.

국민은행에 진 빚은 이씨 명의의 3억3800만원(채권최고액), 김남수씨(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10억100만원(채권최고액)으로 2건을 합해 10억여원이다.

이 같은 강씨의 주장은 이씨의 해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및 ‘진실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5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실제 거래대금은 토지대금 28억5000만원에다 2개의 특약사항에 나타난 금액을 합칠 경우 57억6000여만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차 매수자인 소명산업개발이 4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이 회사 회장인 윤동혁(尹東赫·42)씨는 “평당 10만원하는 것을 20만원 주고 샀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판단했고 또 이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내가 재력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 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100억원대의 재산가”라며 “소명은 100% 내 회사이며 실버타운 건립은 나의 10년 넘은 소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씨는 “계약시 한전 철탑이 지나가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해 청와대가 당초 “복지회관을 설립하려던 매수자가 뒤늦게 이 땅에 철탑이 지나는 것을 알고 해지를 요구했다”고 해명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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