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농가주택 45평 이하로

  • 입력 2003년 6월 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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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1가구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갖지 않고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규모가 45평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김문수(金文守) 재산세제 과장은 6일 “농어촌주택 구입에 대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구입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 건물 규모를 좀 크게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양도세 비(非)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주택을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대지 200평 이내’로 제한하면서 건물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적정 건물 규모 기준에 대해 지난해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비과세 농어촌주택 규모를 45평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세연구원은 전국 농어촌주택의 95% 정도를 포함하는 35평 규모로 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 과장은 “면적 기준을 좀 넉넉히 해도 건물가액 70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걸러질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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