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이하 농촌주택 양도세 안내도 된다

  • 입력 2003년 6월 6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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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1가구 1주택자'들이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갖지 않고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규모가 45평규모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김문수(金文守) 재산세제 과장은 6일 "농어촌주택 구입에 대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농촌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만큼 구입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 건물규모를 좀 크게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양도세 비(非)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주택을 '기준시가 7000만원이하, 대지 200평이내'로 제한하면서 건물면적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적정 건물규모 기준에 대해 지난해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비과세 농어촌주택 규모를 45평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세연구원은 전국 농어촌주택의 95%정도를 포함하는 35평규모로 하자고 견해를 내놓았다.

김문수 과장은 "면적기준을 좀 넉넉히 해도 건물가액 70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걸러질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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