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주거지역 세분화委 재산권 침해" 이의신청 봇물

  • 입력 2003년 6월 5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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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도심 고층 건물의 신축을 억제하는 내용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을 발표하자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항의가 잇따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4일 시 전역 일반 주거지역을 1, 2, 3 종으로 세분화하는 용역 결과를 공람 공고한 뒤 해당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이의 신청 건수가 5일 현재 15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시가 '도심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리는 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계획을 시행할 경우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공람안 시행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층수 제한을 받게 되는 1, 2종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를 3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

건교부는 지난해 대도시 과밀현상과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한 도시정비 차원에서 주거지역 세분화 지침을 마련, 광역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바 있다.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이 시행될 경우 건물 용적률이 1종 지구는 150%로 종전과 마찬가지이지만 2종은 250%에서 200%로, 3종은 300%에서 250%로 각각 축소된다.

또 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건물만 신축가능하고 2종 주거지역은 7층 이하나 15층 이하의 건물만 신축할 수 있게 되며 3종 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게 된다.

주민들은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가 시행되면 건물의 용적률이 줄고 층수도 제한받게 돼 재개발 대상 아파트나 사유지의 재산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이 시행될 경우 층수 제한과 용적률 축소로 건설업체들이 사업수익성이 낮아진다며 땅 매입을 기피하고 재건축 아파트 사업 착공도 백지화되는 사태도 예상된다.

아파트 신축이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비싼 값으로 매입한 땅이나 높은 보상가격으로 재건축을 수주한 아파트 단지가 1, 2종으로 분류돼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경영난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역 70여개의 재건축대상 아파트 조합의 주민들이 이번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일단 해당 지구 주민의견 수렴을 한 뒤 대구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7월 초'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미 종별 세분화 안이 공고된 24일부터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건축을 통제토록 지시했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 있는 경우 최종 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 작업의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경우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에 마련한 종별 세분화 안은 영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여건이 바뀌면 5년마다 이뤄지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 주거 여건 등의 상황이 반영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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