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과 합병따라 국민카드 의무증자 면제

  • 입력 2003년 6월 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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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국민은행으로 공식 합병되는 국민카드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기로 돼 있는 증자(增資)이행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국민카드는 연말까지 총 1조500억원의 증자를 이행하도록 돼 있었다.

금감원 김중회(金重會) 부원장은 5일 “국민카드는 10월 초부터 국민은행의 카드사업부문과 합병해 새출발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카드가 발행한 카드채와 기업어음(CP)이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의 보증채권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증자이행에서 면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국민은행의 자산이 227조원이고 국민카드의 빚이 14조원 정도라서 양사 합병 이후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1조500억원의 증자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 이후 브랜드가 ‘국민카드’로 유지돼 실질적으로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 카드사업부의 BC카드 고객을 흡수하는 형식이어서 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증자는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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