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年暇집회 사법처리”

  • 입력 2003년 6월 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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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 5일 이틀에 걸쳐 인천 강화군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와 관련해 20일로 예정된 집단연가집회와 정보인권 공동수업(9∼17일) 등 강경 투쟁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1∼13일 실시할 계획이던 1000명의 선봉대가 참여하는 상경투쟁을 취소하는 대신 지역별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섭 및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가투쟁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대처할 방침이어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4일부터 본부 집행부와 전국 시도지부 간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중집위에서 연가투쟁 강행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연가투쟁은 찬반투표로 이미 조합원들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교조에 대한 여론이 나빠져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어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집위 개최를 앞두고 일선 학교 단위에서 열린 비상총회와 시도 지부별 회의에서도 강경 일변도의 집행부와는 달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일부 지부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NEIS가 안고 있는 정보인권 문제점을 홍보하는 등 합법적인 투쟁으로 선회하자는 의견도 나와 강경투쟁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는 것.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학교 분회 토론에서 연가투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학부모에게 전교조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NEIS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이 지쳐 있고 60∼70%의 조합원이 강경투쟁에 반대하고 있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점을 적극 알리는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참가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핵심주동자 △선동 적극 가담자 △폭력행사자 등은 사법당국이 즉각 사법처리하고 단순 가담자도 경고 견책 감봉 등으로 행정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집단행동이 길어질 경우 퇴직 교원과 시간제 계약제 교사 등을 투입하는 ‘비상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NEIS 불복종운동은 업무방해와 명령불복종 등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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