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국무총리는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 여부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이 없어 수사 계획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현 단계에선 특검도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도 노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李基明)씨의 경기 용인 땅 1차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공개하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사인간의 매매계약서는 공개할 수 없고, 수사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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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어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법무부로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적용할 수밖에 없으나 국회에서 어느 쪽이든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밝힌 뒤 보안법 폐지 대신 형법 적용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총리는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의 협의에 따른 전략지시를 받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돼 있어 미국이 우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북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고 총리는 또 국정혼란과 관련한 내각 일괄사퇴 요구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만 새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의 ‘총리 질타’ 발언에 대해 “그런 일이 없고, 그런 말을 들은 바 없다”며 “문 실장이 두 차례 해명전화를 해왔고, 문 실장에게 적절한 해명방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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