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김영한·金英漢)는 5일 16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노무현(盧武鉉)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면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90조 등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도 영화배우 명씨와 이상호 대선투표참여연구특위 위원장 등 노사모 회원 7, 8명을 지난달 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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