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천안-아산등 분양권 전매금지 지정 반발

  • 입력 2003년 6월 4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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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 도심과 충남 천안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청권 5개 시 군이 오는 7일 주택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투기억제만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일 수도권 전역(자연보전지역 및 접경지역, 도서지역 일부 제외)과 충청권 5개 시 군을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은 지난 2월에 지정된 유성구 서구지역을 포함해 중구 동구 대덕구 등 전역이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충남 천안지역도 종전의 불당동 쌍용동 백석동에서 전역으로 확대되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와 충북 청주시, 청원군도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85m²이상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전체 공급 가구의 50% 우선 공급 △과거 5년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 앞세워 실제로 투기가능성이 없는 지역까지 규제를 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지난달말 불가방침을 통보했는데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동구 중구 등 구도심 활성화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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