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쟁점/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배제 논란

  • 입력 2003년 6월 4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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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경영향권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을 협의체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시설 주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 채 운영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체 운영=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준공된 서구 경서동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과 2월 착공한 연수구 동춘동 남부광역폐기물처리시설 등 2곳에 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협의체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소각장 환경영향권을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권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했기 때문.

이에 따라 각 협의체는 주민 대표 없이 서구와 연수구의회 의원 4명과 구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대학교수) 2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주민 반발=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라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경서동 주변에 수도권매립지와 공촌하수처리장 등 공해시설이 몰려 있다며 환경영향권 선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지난해 2월부터 소각로 2기(하루 처리능력 500t)를 가동하면서 이 곳에서 330여m 떨어진 청라마을을 영향권에서 제외하자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를 이유로 한동안 쓰레기 반입을 저지했다.

주민들은 협의체에 참여해 △환경영향평가 조사기관 선정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감시요원 추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망=인천시는 주민 거주지가 환경영향권으로 규정된 300m 밖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각종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고 규정대로 소각로 성능검사와 환경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방침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소각시설의 안정성 및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등을 논의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지역 주민이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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