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 할 의혹]'호의적 거래'에 위약금 2억 의문

  • 입력 2003년 6월 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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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이기명(李基明·67)씨의 경기 용인시 땅(구성읍 청덕리 산 27의 2·2만평) 1차 매수자가 4일 부산지역 섬유업체인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으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다.

우선 부산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강 회장이 어떻게 해서 용인시에 있는 이씨의 땅을 사려 했는지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매입을 권유받았는지도 궁금하다.

또 그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측의 부탁에 따라 이 땅을 매입하려 했더라도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가 이해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1차 해명에서 1차 매수자(강 회장)가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측의 부탁에 의해 샀다면 갑자기 매매가 이뤄졌을 텐데 목적을 갖는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강 회장이 이씨에게 총매매대금(땅값 28억5000만원과 이씨의 국민은행 빚 10억원) 중 19억원까지 건넨 다음 왜 계약을 해지했는지도 의문이다.

땅에 한전 철탑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해지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상에 이미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 대통령측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곤 하지만 이씨에게 19억원을 건네면서까지 땅 등기부에 아무 흔적(가등기 등)을 남기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더구나 당시 그 땅엔 이미 국민은행에 의한 10억원의 근저당과 김남수씨(청와대 행정관)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돼 있었다.

또한 노 대통령을 사이에 둔 ‘호의적 거래’에다 땅에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호의를 보였는데 계약금 5억원 중 2억원을 위약금으로 떼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계약을 파기한 시점도 명확지 않다. 청와대는 올 2월4일 잔금 4억원을 준 이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으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소명산업개발측은 이씨로부터 1차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얘기를 지난해 12월부터 듣고는 농협측에 이씨의 땅 매입을 위한 대출 문의를 했다.

그러면 강 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약 해지 의사를 내보였다는 말인데 왜 2개월 뒤 잔금 4억원까지 준 뒤 계약을 해지했는지가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결국 이씨가 장수천 보증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액수(18억8500만원)만 건넨 셈인데 그렇게 한 이유와 위약금 2억원을 뺀 나머지 17억원을 돌려받았는지도 궁금하다. 강 회장이 왜 노 대통령측의 부탁에 선뜻 응했는지와 앞으로의 대가 약속은 없었는지 등도 해명돼야할 대목이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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