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장,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강화

  • 입력 2003년 6월 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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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출자총액제한 비율은 유지해 나가되 19개나 되는 예외조항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채비율 100% 이하 기업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규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오히려 강화할 방침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출자총액제한 비율을 몇 %로 할지가 아니라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많다는 사실”이라며 “19건이나 되는 예외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재무구조가 건전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을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졸업시키는 제도를 고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공기업 포함) 가운데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미 포스코와 롯데, 수자원공사가 출자총액제한 예외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또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는 예외기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며 삼성도 이달 중순 결합재무제표가 나오면 예외기업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강 위원장은 “현재 이와 관련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고시(告示) 시행과 관련해서는 “신문협회에 경미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넘기겠지만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전담팀을 만들어 일제 조사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9일부터 실시하는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편법 증여나 상속 수단이 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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