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접경지역 4년제大 신설 허용

  • 입력 2003년 6월 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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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 파주, 포천 등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 4년제 대학의 신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20km 이내에 위치, 발전이 낙후된 접경지역에 인구수나 수요를 고려해 정한 일정 범위 안에서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 억제 방침에 따라 4년제 대학 신설이 금지돼 있다.

접경지역에는 경기 파주,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김포시 및 인천시의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다.

건교부 당국자는 “내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4년제 대학 설립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9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 사무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공공법인을 17개에서 무역, 금융, 보험, 증권, 언론, 국제협력 등 6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지을 수 있는 공장 면적을 정하던 공장총량제를 3년 단위로 바꿔 해당지자체에서 수요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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