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세무조사 불이익 없앤다…매출 순서대로 조사

  • 입력 2003년 6월 3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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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향토 기업’은 세무조사를 덜 받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간 세무관리 형평성 제고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조사1과장은 “지금까지 지방에 있는 기업은 수도권 기업과 같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수도권 기업보다 세무조사 빈도가 높은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어 이런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매출이 많은 기업 순서대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국세청별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해 매출이 적은 지방 기업이 매출이 많은 수도권 기업보다 세무조사를 많이 받는 사례가 많았다.

2002년 1월1일 현재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1만2125개 중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7567개(서울 4669개, 인천과 경기 2898개)로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방안을 식당, 숙박업 등 ‘현금 수입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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