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81명 적발

  • 입력 2003년 6월 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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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이 거래할 수 없는 땅을 농민 명의로 매입한 뒤 되팔아 거액을 챙겨온 투기사범 8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2일 남모(46·서울 강동구) 송모씨(46·경기 하남시) 등 10명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동산업자 이모씨(57·경기 하남시)와 명의를 빌려준 농민 이모씨(51) 등 7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1년 9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1710평을 농민 6명 명의로 5억원에 사들여 건축 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은 뒤 중소기업 대표 홍모씨에게 되팔아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송씨 등도 현지 농민들에게 수백만원씩의 수고비를 주고 명의를 빌려 땅을 산 뒤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겼거나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해당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며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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