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현대관계자 일부 주중 기소 검토

  • 입력 2003년 6월 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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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8일로 공소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효를 넘겨 수사가 흐트러졌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이번 주 중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대의 대북 송금에 적용할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국환관리법의 공소시효가 8일로 끝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주 중 현대 관계자 중 일부를 우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또 “대북 송금이 A(경협자금)든 B(남북정상회담 대가)든 대가성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대가성 여부는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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