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적조피해 가구당 최고 5000만원 지원

  • 입력 2003년 6월 2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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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적조(赤潮) 등 자연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촌 가구(어가·漁家)에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어가 회생 자금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자연재해나 수산물 가격 폭락으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어민이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연간 400억원)을 내년에 배정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해양부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최고 5000만원까지 자금을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금리는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섭(鄭有燮) 해양부 수산정책과장은 “이 자금이 지원되면 어민들의 자금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자금지원 대상 선정과 운영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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