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안학교도 정규학력 인정

  • 입력 2003년 6월 1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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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 개발을 위해 지정된 대안교육 기관에 다닌 학생들도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안교육 확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학교 밖에서 주말 방과후 등을 이용해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평가해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고 학교장이 희망 학생을 위탁하면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고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안학교 확대를 위해 체육장, 교사(校舍) 등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시설 임대도 허용하며 교육과정과 교원 임용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학력 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반 학교에서도 대안교육을 할 수 있게 대안학급을 설치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학업 중단 청소년은 매년 6만∼7만명이지만 정규학교인 특성화 대안학교의 수용 인원은 중학교 4개교, 고교 15개교에서 1500명 정도이고 비인가 실험형 대안학교는 1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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