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공항 가방폭발’ 日기자 1년6월刑

  • 입력 2003년 6월 1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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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군사법원은 1일 이라크전쟁 취재 기념품으로 소지한 폭발물이 공항에서 폭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구속기소된 일본 마이니치신문 고미 히로키(五味宏基·36) 사진기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폭발사고로 퀸알리아 국제공항에 피해를 끼친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폭발물 불법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파와즈 알 부코르 판사는 “고미 기자가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을 당시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 소식통들은 법원이 당초 고미 기자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나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미 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감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미 기자는 5월 1일 이라크에서 요르단을 거쳐 이집트로 가려다 암만의 퀸알리아 국제공항에서 수하물 검사를 받던 중 이라크전쟁 취재 기념품으로 지녔던 폭발물이 터지면서 보안요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암만=AP 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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