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이씨의 땅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1998년 대한주택공사가 구성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씨 형제의 땅으로 났던 폭 6m의 진입로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이씨 형제들은 주택공사를 상대로 진입도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고충처리위에 민원을 제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 후인 올해 초 주택공사에 대해 ‘진입도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받아냈다.
주택공사는 이 권고안에 따라 올해 3월 ‘10월 결정 예정인 개발계획 변경 때 폭 10m의 도로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이씨 형제들에게 했다.
그러나 이씨 형제들이 소명산업개발과 본격적으로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던 4월19일 총 1281가구 규모의 개발이 가능한지를 용인시에 질의한 결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경우 폭 15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택공사와 용인시 등에 폭 15m 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지구 밖의 개인사업을 위해 지구 내의 도로에서 실버타운 부지까지 폭 15m, 길이 400여m의 도로를 새로 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부정적 회신을 5월2일 보냈다”고 밝혔다.
소명산업개발 회장 윤동혁(尹東赫)씨는 지난달 20일 결국 구성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변경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기명씨의 사업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며 폭 15m 이상의 도로 개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 형제들이 국민고충처리위에 진입도로 개설 민원을 제기한 것은 소명산업개발의 법인설립 등기(올 2월20일) 이전이어서 이씨는 오래 전부터 땅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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