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서생면 해안절경 훼손 위기

  • 입력 2003년 6월 1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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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울주군 서생면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안가 절경에 위치한 축양장 13곳을 경관녹지에 포함시키지 않아 환경단체가 “환경훼손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서생면 일원 35km² 중 경관이 빼어난 국도 31호선에서 해안사이의 9개 지구 0.337km²(33만700m²)에 대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관녹지로 지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역시 국도에서 해안 쪽에 있는 15개 축양장 가운데 간절곶 등대 주변의 2개를 제외한 13개 축양장 부지는 경관녹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축양장은 바닷물을 끌어올려 어폐류를 양식하는 시설로 해변에 접한 절경에 위치해 있어 경관녹지에서 제외될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해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축양장이 현재의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식당과 휴게실 주택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 경관녹지로 지정되면 이 같은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

환경단체인 울산생명의 숲(이사장 양명학)은 최근 성명을 내고 “서생면 지역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한 축양장이 경관녹지에서 제외될 경우 식당과 주택이 잇따라 건립돼 경관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축양장이 위치한 해안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데다 경관녹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상비가 많이 소요돼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서생면 지역을 다음달 중 경관녹지와 함께 △주거(0.413km²) △자연취락(0.405km²) △보전녹지(13.743km²) △생산녹지(0.672km²) △진하 도시자연공원(5.013km²) △간절곶 근린공원(0.346km²) △자연녹지(14.797km²) 등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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