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용 연고 오-남용 심각…일부 독성 함유도

  • 입력 2003년 6월 1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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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피부용 연고제가 국내에선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의대 피부과 문상은(文祥銀)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피부용 연고제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과 비교 조사한 결과 스테로이드 연고제 14개 성분 중 11개, 항생제 연고제 9개 성분 중 7개가 외국에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고 최근 열린 대한피부과 학회에서 밝혔다.

또 연세대 의대 피부과 김수찬(金秀燦) 교수는 지난해 전국 병의원 20여곳에서 피부용 연고제 사용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1257명을 조사한 결과 약물 오용(誤用)으로 치료가 지연된 사례가 40%, 곰팡이균 감염 29%, 세균 감염 14%, 접촉피부염 9% 등의 순이었다고 이번 학회에서 밝혔다. 특히 스테로이드연고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 620건(49%)에 이르렀다.

문 교수는 “나라마다 의약분업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사용상 안전성이 우려가 되는 피부연고제는 공통적으로 의사가 처방해야 되는 약으로 분류돼 있다”며 “의약분업의 취지가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등 상당수 연고제가 국내에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머릿니 치료제로 사용되는 ‘린덴’(성분명)의 경우 중추신경계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 소아나 임신부에게는 금하는 약물이지만 국내에선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린덴은 경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국가마다 의료제도, 보험재정, 약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등이 다르다”며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의사 약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국내 의료 현실에 맞게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약들은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언제든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각국의 피부용 연고제 분류
성분한국미국영국독일일본
프레드니졸론 0.25% 스테로이드제일반의약품없는 약처방 필요처방 필요없는 약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0.1% 스테로이드제일반의약품처방 필요처방 필요처방 필요처방 필요
젠타마이신 설페이트 항생제일반의약품처방 필요처방 필요처방 필요처방 필요
소디움 후시데이트일반의약품없는 약처방 필요처방 필요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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