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소명개발 龍仁10만평 "개발가능" 용도변경 의혹

  • 입력 2003년 6월 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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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李基明)씨와 소명산업개발(회장 윤동혁·尹東赫·지금까지 S산업개발로 보도)이 실버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 27의 2 일대 10만6000평이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씨와 이씨 형제들의 소유인 이 땅은 올 1월 22일 경기도가 용인시의 도시관리계획(구 도시계획재정비)을 최종 승인하면서 기존 농림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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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씨 형제들의 땅이 보전녹지로 지정되지 않고 개발 제한이 완화된 자연녹지로 지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도시계획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곳은 건설교통부가 1999년 12월 지구 지정한 ‘구성택지개발지구’와 붙어있는 땅으로 택지개발지구 주변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자연녹지로 지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땅은 택지지구부터 법화산 정상까지 걸쳐 있는 경사도가 높은 지역인데 통상 등고선이 가파르면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의문이라는 것.

이씨측은 용인시가 땅의 세부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던 2000년 말부터 용인시의 고위 관계자 등과 접촉하면서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용인지역 개발업자들은 “(소명산업개발 회장) 윤씨가 이씨의 땅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용인시 등을 오가며 일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윤씨도 자신과 용인시 고위 관계자 등과의 관계를 과시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 땅이 실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된 것은 올 1월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대부분의 과정은 민주당 출신 도지사와 시장이 재직할 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 관계자는 “택지지구 옆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씨의 땅이라서 자연녹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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