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교재나 강의내용 등을 허위나 과장 광고한 혐의가 짙은 32개 학원과 학습지, 교재업체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현장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일간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 대상 대부분이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성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은 △대한민국 교육산업을 대표하는 1위 브랜드 △최소 15점 상승, 누구나 115점 보장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1900여명 최다 합격자 배출 등이다.
특히 △학원과 상관없는 각종 시험 합격자 명단을 광고에 게재 △학원 강사의 약력을 허위로 기재 △민간 자격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처럼 표현해 관련 교재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조사 대상이다.
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일간지 등에 사과광고를 내야 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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