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김문수(金文守) 세제실 재산세제과장은 1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 정부 대응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투기지역을 적기(適期)에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기간을 1개월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 12일경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첫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 투기지정 요건은 ‘전달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5월 하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서초구는 4월 한 달 주택가격상승률은 1.8%로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으나 3, 4월 두 달 평균 상승률이 30%미만이어서 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진 적이 있다.
한편 재경부는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지역과 경기 과천, 충남 천안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5·23주택가격안정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