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 지정기준 '2개월'서 '1개월'로 단축

  • 입력 2003년 6월 1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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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매기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기준을 현행 ‘2개월간 평균 집값 상승률’에서 ‘1개월 평균 상승률’로 바꾸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문수(金文守) 세제실 재산세제과장은 1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 정부 대응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투기지역을 적기(適期)에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기간을 1개월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 12일경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첫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 투기지정 요건은 ‘전달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5월 하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서초구는 4월 한 달 주택가격상승률은 1.8%로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으나 3, 4월 두 달 평균 상승률이 30%미만이어서 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진 적이 있다.

한편 재경부는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지역과 경기 과천, 충남 천안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5·23주택가격안정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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