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상품 이제라도 가입해야"…연말정산 대비요령

  • 입력 2001년 10월 3일 18시 56분


직장인 김영민씨(34·서울 광진구)는 지난해부턴 금융상품을 고를 때나 병원에 갈 때, 심지어 약국에 갈 때에도 염두에 두는게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99년 연말정산 후 이듬해 1월엔 10여만원이나 더 추징당했지만 지난해엔 작은 영수증도 꼼꼼히 챙겼더니 올 1월엔 오히려 30만2500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해에도 600만원이 넘는 소득공제로 100만원이상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처럼 초저금리 행진이 지속될 때는 소득공제가 큰 상품이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혜택이 은행들의 제시하는 0.5%수준의 우대금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연간 불입액의 40%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보자. 과세율이 22%인 사람은 월 62만5000원을 불입하면 소득공제로 대략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므로 이자로 환산하면 세후 16%나 된다. 하나은행 재테크팀 김성엽팀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 연 7%와 합치면 연 23%의 비과세상품”이라며 권한다. 이들 상품은 매달 붓는 돈에 제한이 있는 만큼 연말이 오기 전에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연말정산 절세 금융상품〓소득공제상품으로는 주택구입과 관련된 △주택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불입액의 40%내에서 연간 300만원(청약부금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관련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도 300만원이어서 중복가입해도 300만원 이상을 소득공제받을 수는 없다. 또 이들 상품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거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은 작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준다.

또 작년 12월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저축과 올해부터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는 각각 72만원, 240만원이며 중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작년까지 판매한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의 40%만 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상품은 근로자의 연간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여주는 것.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약 66만원(30만원×22%)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아예 세금을 덜내는 세액공제 상품에는 ‘근로자주식저축’이 있다. 가입금액의 5.5%를 세액공제받지만 평균잔액 기준으로 30%를 항상 주식에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위험도 적잖다. 주식투자에 자신이 없는 투자자는 30%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면 된다.

▽생활 속에서 챙겨야할 것들〓금융상품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신용카드(백화점카드도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확대됐지만 혜택은 적은 편.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즉 연간 총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7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400만원(700만원-3000×10%)의 20%인 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셈이다. 따라서 세금은 약 17만6000원(22%)를 돌려받는 것.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부양가족도 대상. 교육비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대학생자녀 300만원 △초중고생은 150만원 △취학 전 아동은 100만원이며 본인은 제한이 없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구분 상품 불입가능액공제한도기타
금융상품 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 3000만원 165만원 가입액의 30%를 항상 주식에 투자
소득공제 주택청약부금 월 5만∼50만원 불입액의40%내에서 연간 96만원△청약부금은 2000년11월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함△주택관련 소득공제 총액은 300만원으로 한정
장기주택마련저축 월 1만∼100만원 불입액의40%내에서연간 300만원
개인연금저축 분기당 300만원 불입액의 40%내에서 연간 72만원 2000년12월말이전 신규가입자
연금저축 분기당 300만원 불입액의 100%를 연간 240만원까지 올해부터 신규 가입받은 상품
보장성보험- 70만원-
기타신용카드연간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백화점카드도 포함
의료비연간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본인,부양가족 포함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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