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노동조합법 등 38건 법안 통과

  • 입력 2001년 2월 28일 18시 55분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법시험관리위'를 신설해 사법시험을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제정안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설립 5년 유예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3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중 어업협정,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등 3개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어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의 전면 재검토 등 5개항을 촉구하는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과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사건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대책문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SOFA개정안 비준동의안은 표결에서 출석의원 160명중 찬성 120명, 반대 27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金正日)이 6·25에 책임이 없다는 황태연(黃台淵)교수의 발언은 정권핵심과의 교감아래 나온 지극히 의도적인 것"이라며 "현 정권은 안으로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침묵을 강요하고 밖으로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변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의원은 5분발언에서 한나라당은 법에 따른 언론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자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 언론사에 대해 추파를 던지고 있다"며 "특정언론을 비호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영찬·김정훈기자>yyc11@donga.com

▼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38개 법안과 3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통과된 법안의 전문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한달치 수당을 전액 지급하던 것을 고쳐 일한 날짜만큼만 계산해 지급.

▽사법시험법 제정안〓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을 관장하고 사법시헙관리위와 대법원, 변협의 의견을 들어 선발예정인원 결정.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응시 가능토록 응시자격 제한. 영어는 토플 등으로 대체 가능.

▽약관규제법 개정안〓약관 시정권고 받은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10만분의 5 이상 주식으로 대표소송 제기 가능.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발적 리콜제도의 근거 마련. 현저한 위해(危害)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 리콜 절차를 생략한 긴급 리콜명령제 도입.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전산화촉진법 제정안〓종이문서 제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 특별법 개정안〓교원 채용대상에 ‘시국사건과 관련해 졸업지연 등으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를 추가해 구제대상 확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평생교육법에 따라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문화재보호법상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교육을 받을 경우 학점을 인정.

▽선원법 개정안〓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의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설립.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재해지원 대상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도 추가. 철거비도 지원하고 복구 이전에 선지급 가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법 제정안〓국민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할 수 있음.

▽자연공원법 개정안〓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종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수도법 개정안〓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 때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中水道)를 설치토록 하고, 중수도를 설치하면 수도요금 경감. 숙박 목욕시설 및 골프장 운영자의 기존 건물에도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의 50% 내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분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의 단체협약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 비준동의안〓주요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현행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시’로 변경. 우리측이 살인 강간 등의 미군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계속 구금 가능.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해고요건 강화. 더 이상 사용할 필요 없는 미군부지의 반환을 위해 합동 실사. 미측이 미군기지 내 주요 시설의 건축시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

▽한중 어업협정 비준동의안〓서해상의 일정 수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하고 그 외측에 2개의 과도수역(한국측 및 중국측 과도수역)을 설정, 공동의 보존조치 등을 실시하되 협정 발효 4년 후 이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관리함. 한중어업공동위 설치.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인도대상 범죄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함. 조약 발효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윤종구·선대인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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