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WTO 분쟁 재판부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7일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조달절차와 관련한 한미간 분쟁에 대해 한국측 입장을 수용하고 미국측 주장을 배척하는 최종 보고서를 양국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당한 후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우리정부의 조달행정과 관련된 대외신뢰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WTO 패널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구 신공항건설공단)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대상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이 기관의 조달절차도 WTO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당시 신공항건설공단이 입찰절차에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을 막고 한국 기업과 공동 또는 하도급으로만 참가토록 한 것은 GPA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GPA는 정부 또는 정부가 양허한 기관이 수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국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한 협정.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국제 분쟁에서 패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미국이 WTO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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