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WTO분쟁 한국 승소…WTO "협정위반 아니다"

  • 입력 2000년 4월 8일 19시 23분


코멘트
인천국제공항건설 입찰을 둘러싸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빚어진 한미간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외교통상부는 WTO 분쟁 재판부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7일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조달절차와 관련한 한미간 분쟁에 대해 한국측 입장을 수용하고 미국측 주장을 배척하는 최종 보고서를 양국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당한 후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우리정부의 조달행정과 관련된 대외신뢰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WTO 패널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구 신공항건설공단)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대상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이 기관의 조달절차도 WTO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당시 신공항건설공단이 입찰절차에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을 막고 한국 기업과 공동 또는 하도급으로만 참가토록 한 것은 GPA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GPA는 정부 또는 정부가 양허한 기관이 수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국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한 협정.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국제 분쟁에서 패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미국이 WTO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