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移築기한 폐지…주택증개축 90평까지 허용

  • 입력 1998년 4월 30일 20시 08분


이르면 5월초부터 공익시설 설치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철거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옮겨짓는 이축(移築)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또 그린벨트 지정전부터 살아온 주민중 기혼자녀가 있으면 기존 주택을 3백㎡(90평)까지 증개축하고 1백㎡(30평)는 기혼자녀의 분가용으로 지어 분할등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 하남 의왕시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12개 시군이나 읍면동 지역에서는 사립고교 새마을금고 등 공익시설과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편익시설을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벨트 관련 규제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등이 심사를 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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