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은 28일 다이애나 전영국왕세자비와 애인 도디 파예드가 휴가중 보트위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한 유명 주간지 파리마치에 사생활 침해죄를 적용, 5만프랑의 벌금형과 함께 판결내용을 잡지에 게재할 것을 선고.
파예드의 유족들은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말 사진이 게재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사진을 공개한 잡지와 사진사들을 잇따라 고소해 향후 판결도 주목거리.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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