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 매입은 14일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부채상환용 기업 토지 매입 방안’에 따른 것이다.
매입 대상토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처분키로 한 토지. 취득 이용 처분이 법적으로 제한된 토지는 제외된다.
토공은 1차로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된 물량 중 5천억원 범위 안에서 우선 매입하고 이후 매입 규모와 일정은 1차 접수 결과에 따라 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금은 공사의 토지채권으로 지급되며 발행 조건은 5년만기 일시상환에 연리 11.76%.
토공은 토지채권을 기업의 동의 아래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 기업이 매각대금을 빚갚는데 외에는 쓰지 못하게 했다.
한편 ‘부동산 및 건설산업 지원대책’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토공이 추진해온 1조원 규모의 토지매입 업무는 중단된다. 문의 및 접수는 기업토지매입 전담팀 0342―738―7322∼6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