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기업땅 3兆어치 매입확정…30일부터 신청받아

  • 입력 1998년 4월 29일 19시 40분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윤기·金允起)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파는 땅을 3조원어치 사들이기로 확정하고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 매입은 14일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부채상환용 기업 토지 매입 방안’에 따른 것이다.

매입 대상토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처분키로 한 토지. 취득 이용 처분이 법적으로 제한된 토지는 제외된다.

토공은 1차로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된 물량 중 5천억원 범위 안에서 우선 매입하고 이후 매입 규모와 일정은 1차 접수 결과에 따라 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금은 공사의 토지채권으로 지급되며 발행 조건은 5년만기 일시상환에 연리 11.76%.

토공은 토지채권을 기업의 동의 아래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 기업이 매각대금을 빚갚는데 외에는 쓰지 못하게 했다.

한편 ‘부동산 및 건설산업 지원대책’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토공이 추진해온 1조원 규모의 토지매입 업무는 중단된다. 문의 및 접수는 기업토지매입 전담팀 0342―738―7322∼6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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