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내달 전면개방…팩토링전문회사 설립 허용

  • 입력 1998년 4월 29일 19시 40분


정부는 5월1일부터 부분 개방중이거나 미개방중인 금융업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외국자본의 적극 유치와 국내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투자회사 △금융관련서비스업 △신용조사업 △신탁회사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팩토링회사설립이 가능해졌으며 투자회사인 종합금융사도 국내 기존사와의 합작의무가 폐지돼 외국인의 독자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팩토링업무는 국내외인을 막론하고 기존 금융기관이 자신의 고유업무에 부가적으로 팩토링업을 겸업한다는 조건 아래 영업이 허용돼 왔다.

이와 함께 금융관련서비스업 개방에 따라 금융자산중개업 대부중개업 등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 진입이 자유로워졌고 신용평가회사와 신용정보업의 제한도 없어진다.

또 현재 49%까지 제한돼 있는 기존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취득 한도가 철폐돼 외국인들은 기존 투신사 지분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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