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세 분할납부 추가연장 허용

  • 입력 1998년 4월 29일 19시 13분


상속세 분할납부기간을 법정기간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9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법정기간보다 짧게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경우 법정기간까지 추가 연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일반상속의 경우 3년,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5년까지 나눠 내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1년 또는 2년간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았으나 기한내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게된 사람은 납부기한전에 추가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백우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