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내달중 폐지…공기업「한도」는 확대

  • 입력 1998년 4월 29일 19시 13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5월중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침체된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당초 6월로 예정했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 시기를 5월로 앞당기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은 현재 전체 발행주식 수의 55%로 제한하고 있는 종목당 한도가 없어져 100%까지 사들일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감독원 규정만 바꾸면 한도 철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감위가 22일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목당 25%로 제한하고 있는 포철 한전 등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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