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위안부 진상규명 입법」 촉구

  • 입력 1998년 4월 28일 20시 15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적 배상책임을 인정한 27일의 일본 법원 판결은 ‘입법화를 통한 피해 배상’을 촉구한 것으로 일본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선 반면 정부와 여당은 판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우선 정부측 반응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한국정부가 군위안부 출신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해 도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나오자 위안부 및 강제노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본정부 처리방법에 대한 부당성이 국제사회에 부각되고 정부입지도 좁아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 정부대변인인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관방장관이 “정부가 주장해온 내용이 일부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표시한 불만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준다. 시모이나바 고키치(下稻葉耕吉)법무상은 “재판관이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알고 있을 것이나 이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 다나카 고(田中甲)의원은 “입법부로서 전쟁중 전쟁후 보상에 관한 일련의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연합을 만들어 진상규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민당 이토 시게루(伊藤茂)간사장도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응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한일의원연맹에 ‘전후 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사히신문은 “위안부들이 받았던 피해는 지금이라도 극복해야 할 근원적인 인권문제”라며 “국회와 국민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를 물은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도쿄신문도 “국가가 위안부문제를 방치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판결은 정치권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달리 보수우익세력을 대변해온 산케이신문 등은 ‘이번 판결은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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