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대폭 인상…은행 「총액한도」폐지

  • 입력 1998년 4월 28일 19시 57분


다음달 부터는 법정만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거래기업에 어음할인료(연체료)를 대폭 올려서 지급해야 한다.

또 한국은행이 현재 만기 90일 이내 어음의 할인실적에 대해서만 시중은행에 지원해오던 총액한도대출 제한규정을 다음달부터 폐지, 장기어음에 대한 할인이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규·朴尙奎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는 28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 및 상업어음 할인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특위는 이 회의에서 법정만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할인요율을 현행 어음액면가의 12.5%에서 17%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의 할인요율을 19%로 대폭 인상한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현재의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이라며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의 단속이 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