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명예총재 사무실 나가달라고 한 사실없다』

  • 입력 1998년 4월 28일 19시 34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가 변호사사무실로 사용했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측은 본보 2일자 6면 ‘이회창의 정치무상’제하 기사와 관련, “건물주측이 사무실 임대차계약경신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마빌딩측은 “이명예총재는 임대기간 만료 전인 2월14일 임대차 경신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정상 4월2일 다른 사무실로 옮겼다”고 해명하면서 그증거로 2월14일자 이마빌딩측과 이명예총재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경신계약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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