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환법제정안]해외여행경비, 내년부터 자유화

  • 입력 1998년 4월 28일 19시 34분


내년 1월부터 개인의 해외여행 경비와 증여성 송금(투자나 재테크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해외에 보내는 유학생 생활비 등의 돈·21면 키워드 참조) 및 해외 이주비의 한도 규제가 없어진다.

국내 기업의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의 금액제한(현행 3백만달러)도 폐지되고 해외 부동산투자가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신(新)외환법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15일경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돼 있는 단기차입 및 상업차관에 대한 관리규정은 신외환법으로 흡수돼 규제가 대폭 풀린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환기간이 1∼3년인 단기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장 및 한국은행장에 대한 신고 및 허가 규정을 폐지, 단기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금액이 1백만달러 이상인 상업차관도 재무구조나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금을 현지 금융기관에 자유롭게 예치, 현지 사업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의 외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하되 신고제를 채택, 종합전산망을 통해 국세청과 함께 도피성 및 국제세탁용 자금 유출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까지 외환관리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 국내 외환시장 거래 현황은 물론 외화 유출량을 상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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