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선식/충무공 순국400주년을 맞아

  • 입력 1998년 4월 28일 07시 09분


이충무공 순국 4백주년을 맞아 현충사에 보관된 이충무공의 두자루 긴 칼을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인이 아닌 무인으로서의 이충무공이 지녔던 지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물급이 아닌 국보급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무인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무구가 보물급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왠지 어색하다. 특히 두 칼에는 두 줄의 피홈이 있는데 조선초 도검류가 대개 피홈이 없거나 있어도 하나쯤인 것에 비해 특이하고 칼의 길이도 무려 1백97.5㎝에 달한다.

더욱이 이 칼들은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다. 현존 도검류의 대부분은 제작자와 사용자가 불분명한데 제작자와 사용자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칼은 나아가 이충무공의 문무겸전 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두자루의 긴 칼은 이충무공의 분신같은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박선식(민족병학문화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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