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민간업체도 신도시개발 허용…지역균형개발법 적용

  • 입력 1998년 4월 27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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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해온 획일적인 신도시 개발에 민간업체가 참여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며 다양한 기능을 골고루 갖춘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주거 상업 공업 교육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21세기형의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법제정이후 그동안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 특정 법률에 따라 개발돼 주거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한가지 기능이 주를 이뤘다.

따라서 주거와 금융 상업 업무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균형있게 조화한 자족적인 신도시 건설이 법률적 제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신도시 개발에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 개발 예정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뒤 건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민간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발촉진지구 지정방식 첫 사업으로 고속철도 천안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천안 신도시를 산업 연구 업무 교육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충남도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10월경 충남 아산시 배방면과 천안시 불당동 일대의 9백75만평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토세 등을 5년간 50% 감면해준다.

민간업체가 대상토지의 3분의2 이상을 사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지금까지 정부나 토지공사 등이 행사하던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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