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출동범위 한국-대만포함 법제화 추진

  • 입력 1998년 4월 27일 20시 21분


일본정부는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위대의 군사협력 및 출동 범위인 ‘주변사태’의 지리적 범위를 ‘극동(極東)과 그 주변지역’으로 정하기로 하고 이를 ‘주변사태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일안보조약 6조의 ‘극동’에 관한 조항에 바탕을 둔 것으로 ‘주변사태’의 지리적 범위를 공식 법률로 규정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극동조항’을 편의적으로 해석해왔다.

일본 정부는 당초 ‘주변사태법’안을 마련하면서 한국 중국 등과의 갈등을 우려, 주변사태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정의하고 “일괄적으로 지리적 범위를 획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군의 활동범위에 따라 자위대 지원 출동영역이 한없이 넓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극동’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은 ‘극동 주변’에 해당되며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경우도 명확히 ‘주변사태’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일본의 자위대 활동범위와 관련해 관련국들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여3당내서 법안내용 조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주변사태법’안 등을 28일 각의에서 결정해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

◇미일안보조약(6조)상 ‘극동’에 관한 정부통일견해〓미일 양국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공통의 관심을 갖는 지역으로 재일미군이 일본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해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역. 대략의 지리적 범위는 필리핀 이북으로부터의 일본, 나아가 그 주변지역으로서 한국과 대만지역을 포함한다. 극동의 안전이 극동주변의 사태로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군의 행동범위는 극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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