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前대통령 동서 사기혐의 구속…시유지 임대알선

  • 입력 1998년 4월 27일 20시 21분


수원지검특수부(부장검사 노상균·盧相均)는 27일 서울시체비지를 빌려쓸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며 부동산업자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동서 권창현(權昌鉉·53·경기 용인시 기흥읍)씨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S산업대표 권모씨(47)에게 “고위층에게 부탁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시유지 1만7백여평을 임대받게 해주겠다”며 1천5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9차례에 걸쳐 2억4천4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권씨는 지난해 11월말 서울 서초구 P호텔 커피숍에 강덕기(姜德基)서울시장직무대리,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등과 어울려 피해자 권씨를 만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피해자 권씨는 “강시장대리가 1월18일 오후 권씨와 함께 내 사무실을 방문해 시유지임대건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20일 1억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강시장대리는 “5년여전부터 알고 지내던 권창현씨가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해 따라갔다가 안산에서 두번째로 피해자(권씨)를 만났으며 문제가 된 땅은 지난해 7월 행정부시장시절 중소기업무역전시장으로 통산부와 임대계약을 했기때문에 ‘안된다’고 잘라 말했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피해자 권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박종희·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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