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군포로 지원법」 만들기로

  • 입력 1998년 4월 27일 20시 21분


‘국군포로 지원법’이 곧 제정될 전망이다.국방부는 27일 “국군포로 양순용(梁珣容)씨의 귀환을 계기로 6,7월 중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씨의 경우 국군포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당초 45년간 밀린 이병 봉급 2백여만원만 받게 돼 있었으나 ‘북한 이탈주민 보호 정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모두 6천4백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지원법 제정을 위해 전쟁을 많이 겪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의 군포로지원 관련법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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