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7월 허용…공정위장,부채 100%內 조건

  • 입력 1998년 4월 27일 19시 56분


정부는 빠르면 7월부터 타회사 주식소유를 통한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외국계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업 지주회사 성격을 띤 종래의 재벌그룹 회장실 기조실 등을 없애도록 한 대신에 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조기에 허용키로 한 것.

그러나 30대 재벌그룹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 대기업 차입경영의 차단을 위해 부채비율이 100% 이내인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설립허용 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은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지주회사 허용 방침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추진해온 외국계 기업들은 지주회사 허용을 강도높게 요구해왔다.

전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먼저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부터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호 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비금융업 자회사를 함께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완전해소 시한으로 제시한 2000년 이후에 지주회사 허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주회사 금지가 구조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재계와 외국자본의 지적에 따라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올 하반기부터 조기허용키로 한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연도마다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 변동 사항을 신고받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