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동거인 명의 전세확정일 효력은?

  • 입력 1998년 4월 27일 07시 05분


▼ 문 ▼

대학생이다. 학교 선배와 돈을 모아 전세금을 마련해 지난해 2월말에 선배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선배는 올 2월 졸업과 동시에 결혼 해 주민등록을 옮겼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이 경우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

▼ 답 ▼

최초 전세계약할 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빨리 자신의 명의로 재계약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난해 2월말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사이에 설정된 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늦다. 선배 후배와 같은 단순 동거인 관계일 때는 계약자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야만 최초 확정일자가 유효하다. 물론 임차권등기를 해뒀다면 선배를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동거인 관계에서 함께 돈을 모아 전세방을 마련할 때에는 ‘공동계약’을 해야 뒤탈이 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세입자 항목에 이름을 나란히 올리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

가족일 때는 다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전세 계약자인 세대주가 타지 발령을 받아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겼을 때도 당초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다. 세대주가 사정상 주민등록을 미처 옮기지 못하고 다른 식구들만 이사해온 경우에도 세대주가 새집에 살고 있는 한 확정일자가 인정된다.

가족이란 ‘같은 주소에 등록된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cbin/rmart/)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